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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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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줄서기위반(새치기) 으로 볼수 있나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앞에 길게 줄을 서있는 광경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수있는데, 또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아주 사소한 줄서기 문제로 타인들간의 다툼으로도 이어져 참,안타까운 모습도 간혹,접할수 있는데, 만약에 먼저 한사람이 줄을 서있다가 그 일행이 볼일들을 보고 나중에 합류하면서 그로인해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생긴다면 이런,경우 정당한 줄서기로 볼수있나요?

아니면,새치기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줄서기에서 순서를 어기고 남의 자리에 슬며시 끼어드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6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가벼운 벌금형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행 등을 동원하여 줄을 세워두었다가 먼저 줄어든 줄로 들어가서 일을 보는 행위는 새치기로 볼 수 있는데 경우 에 따라서 그 명확한 기준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확실하게 새치기다 아니다 말할 수 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먼저 한사람이 줄을 서있다가 그 일행이 볼일들을 보고 나중에 합류하는 행위는 정당한 줄서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새치기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