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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금어려웡
세금어려웡
22.02.06

22년도 간이과세자 적격증빙 어떻게 모아야할까요?

의류쇼핑몰업자입니다.

21년 매출 4천만원이 나와서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만,

22년 매출이 1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3년에는 일반과세자가 될텐데

22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등

종합소득세를 대비해서 적격증빙을 잘 모아놓는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22년 1년 간 매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을 받아 놓아도,

아직까진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10%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비용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할텐데요.

적격증빙을 모았을때와, 모으지 않았을 때의

종합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 가늠이 되지 않아

언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으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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