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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어려웡
세금어려웡22.02.06

22년도 간이과세자 적격증빙 어떻게 모아야할까요?

의류쇼핑몰업자입니다.

21년 매출 4천만원이 나와서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만,

22년 매출이 1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3년에는 일반과세자가 될텐데

22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등

종합소득세를 대비해서 적격증빙을 잘 모아놓는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22년 1년 간 매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을 받아 놓아도,

아직까진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10%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비용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할텐데요.

적격증빙을 모았을때와, 모으지 않았을 때의

종합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 가늠이 되지 않아

언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으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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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여정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적격증빙이 없이 비용처리를 하게된다면

    일정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받는 금액이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비용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명세서/현금영수증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꼼꼼하게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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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사업자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규모와 관계 없이 사업자와 거래시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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