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정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적격증빙이 없이 비용처리를 하게된다면
일정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받는 금액이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비용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명세서/현금영수증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꼼꼼하게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