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1. 22년 계속 사업자로 2억 매출 예상 (도소매업으로 21년 매출 4000만원)
2. 22년도 4월 해외구매대행 신규사업자 개설 예정, 22년도 예상 매출 6000만원
3. 22년 프리랜서(알바)로 1년에 1000만원 소득 예상
만약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면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간편장부대상자 적용이 되더군요.
환산금액은 3곳의 금액을 계산한 값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도소매업) 3억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이구요.
Q.1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업종 1 : 도소매 직전년도 매출 4800이하 ) (주업종 이외 업종 2 :도소매 신규 사업자) (주업종 이외 업종 3 : 알바)
Q.2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입원이 여러 곳이라서 불안하네요)
Q.3 1번2번을 토대로 단순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세만 기준으로 본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