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2025년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2025년 1월 3일에 비자발적 퇴사를 당했는데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라 실업급여 조건은 충분히 되구요
이럴때는 2025년 기준의 최저시급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이 2025년에 인상되었는데
2024년 기준인지 2025년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임금평균액을 계산하여 2025년 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3일 퇴사기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