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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4년08월12일 입사하였습니다.

근무일은 월화수토일 주5일입니다.

2025년 03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8.12.~2025.03.10. 기간 및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해당 직장에서의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7개월 근무 시 직접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해 보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카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5년 03월 10일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주5일 근무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초과되었다고 생각되며, 비자발적 이직인 수급사유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5개월 근무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2.3개월 근무

    총 근무 기간은 약 6.8개월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피보험 단위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6.8개월이면 180일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