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초수급자라 사대보험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회사쪽에서 6월달에 사대보험을 가입해버렷더라구요 이걸 회사 쪽에 사정 설명하고 취소해줄 수 없냐고 말해봣더니 과태료 내야한다고 무시해버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수급자라고 4대보험 가입의무가(의료급여대상외) 배제되는건 아니기에 회사에서는 원칙대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수급권은 4대보험 가입여부 보다는 소득이 얼마로 신고되느냐가 중요하지 싶습니다.
질문자님의 신고소득이 얼마인지, 수급자격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4대보험 조건부터 먼저 확인하신 후 취소요청을 하셔도 늦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jki0407/222378598284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직원에 대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취득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맞으시고 4대보험 가입대상이 맞으시면 가입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취소하시려면 취득신고 취소를 해야하며 이는 회사를 통해 요청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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