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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양4
거대한양421.07.21

사대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초수급자라 사대보험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회사쪽에서 6월달에 사대보험을 가입해버렷더라구요 이걸 회사 쪽에 사정 설명하고 취소해줄 수 없냐고 말해봣더니 과태료 내야한다고 무시해버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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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수급자라고 4대보험 가입의무가(의료급여대상외) 배제되는건 아니기에 회사에서는 원칙대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수급권은 4대보험 가입여부 보다는 소득이 얼마로 신고되느냐가 중요하지 싶습니다.

    질문자님의 신고소득이 얼마인지, 수급자격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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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 조건부터 먼저 확인하신 후 취소요청을 하셔도 늦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jki0407/222378598284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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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직원에 대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취득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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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맞으시고 4대보험 가입대상이 맞으시면 가입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취소하시려면 취득신고 취소를 해야하며 이는 회사를 통해 요청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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