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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프리랜서 계약 시, 회사에 사대보험 요청할 수 없나요?!

금번 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만, 건보료와 국민연금때문에 사대보험부담이 됩니다. 회사측에 해당 부분만 회사 소속으로 사대보험 지원을 요청할 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안된다면 건보료와 국민연금의 금액산정은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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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0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험료 지원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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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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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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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직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부담하는 것이고, 회사가 직원 부담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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