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