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교습자는 1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경우 학부모 및 학습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나요?
2. 제가 받고 있는 레슨 선생님께서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을 진행 중이라고 의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개인 과외 교습자 미신고 의심 민원을 넣었습니다. 만약 개인 과외 교습자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진행 중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때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나요? 만약 모른다면 교습비 이체내역, 교습 받은 정황이 담긴 메세지 내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습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리뷰 내용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