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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백로53
터프한백로5320.10.06

과외를 받는중 환불요구했을때 상대가 환불거부할경우 못받나요?

과외를 몇개월 연달아 받다가 마음에 안들어서 입금하고 이틀뒤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외선생님이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런경우에 환불을 전혀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체 여러 학생들을 학원처럼 가르치며 현금또는 계좌이체로만 수업료를 받고있습니다 사업자미등록으로 신고 또는 고발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나 타격을 입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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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선, 인적사항, 과목, 장소, 교습비 등을 기재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등의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여 합법적인 개인과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불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주장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고지하시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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