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선, 인적사항, 과목, 장소, 교습비 등을 기재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등의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여 합법적인 개인과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불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주장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고지하시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