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가오리238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국이 공산화가 되나요?남친의 친한 직장 동료가 엄청난 극우입니다.그 동료의 말을 듣고 제게 전해주는데,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과몰입 심한 양 극단의 사람들은 안 좋아해서 반박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한쪽 말만 듣지는 말라는 의미로요!!1.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국이 공산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상한 극우 렉카 영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2.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여기에 반박하는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소송비용 계산서 작성 중 인지대, 송달료 질문있습니다!1. 전자 납부 내역의 인지대와 송달료 뿐만 아니라 가상 계좌 내역의 입금 내역도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2.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비용에 대한 인지대와 신청서 송달료는 무엇을 적으면 되나요?-소가 675,000-인지대 2,900-송달료 52,000-소송출석여비 67,000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승소 후 환불금 이자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25년 3월 25일에 승소하고 3월 27일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17.부터 2024. 5.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혀있는데,지금이 2025년이니 연 12%의 비율로 돈을 계산하는 것인가요?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자까지 포함한 최종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전자 납부 내역'의 총합과 '가상 계좌 입금 내역'을 합하여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 민사법률Q. 학원 환불 건 승소 후 환불금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 오늘 학원비 미환급 건으로 걸었던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비 환불금 및 추가금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1. 판결문은 어디서,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나요?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송달료 등 소송에 들었던 비용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법원에서 확정 금액을 알려주면 피고에게 확정 금액 + 환불금을 요구하면 되는건가요?3. 숨* 어플을 통해 불법으로 과외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학원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80명 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1대1 개인 과외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4. 학원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지난 번에 교육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서로 전화를 돌리며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전화로 저를 패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남자친구가 학원비 환불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강사 분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친구들을 풀겠다”며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자친구를 괴롭히겠다, 패주겠다, 조만간 여자친구와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집도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신고는 못하나요? 실제로 무슨 행동이 벌어져야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과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도와주세요!개인 과외 교습자는 1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경우 학부모 및 학습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나요?2. 제가 받고 있는 레슨 선생님께서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을 진행 중이라고 의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개인 과외 교습자 미신고 의심 민원을 넣었습니다. 만약 개인 과외 교습자로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진행 중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할 때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나요? 만약 모른다면 교습비 이체내역, 교습 받은 정황이 담긴 메세지 내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습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리뷰 내용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개인 과외 환불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1. 개인 과외 4개월 (주 2회, 총 32회)을 20만원 할인된 금액인 120만원으로 등록했습니다.Q1. 에 따라서 20만원을 할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 이용 금액(1,200,000원)-총 이용 금액의 위약금 10%(120,000원)-총 이용 금액(1,200,000원)*이미 이용한 횟수(10회)/계약상 이용 횟수(32회)"로 계산하여 742,500원을 환불하라고 요청해도 되나요?2. 다음 수업이 취소되었거나 다음 수업이 없을 때 열정 있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과외 선생님의 호의로 기존 50분 수업에서 40분을 추가하여 90분 수업을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불을 요청했을 때 호의로 추가해줬던 시간을 포함시킨 후 평균을 구하여 매번 90번의 수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90분의 수업을 2회 교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단 150,000원만 환불해 주셨습니다.Q2. 과외 선생님의 주장과 달리 일찍 수업을 마친 날도 있으며 정 시간에 수업을 마친 날도 있어 매번 90분의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생님의 호의로 추가된 교습 시간도 교습 횟수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안내 받은 내용이 없고 선생님께서도 단순히 호의라고 하셨으므로 선생님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고시한 글이나 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관련 법률 및 판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3. 과외 교습 안내문에 "레슨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 레슨비에 절반만 환불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Q3. 그러나 위 내용은 앞서 언급했던 에 위반되는 내용이 맞나요?Q4. 방문판매법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학습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적용되기 어렵나요? 적용되기 어렵다면 개인 과외비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항을 참고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