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는 3명의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1. 보험 계약자 :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 사람
2. 피보험자 : 보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람
3. 보험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내용확인(증권발급), 특약부가, 부분해지 및 감액 등의 권한은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계약자이고, 피계타인(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계약일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 수익자도 대부분 계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는 그냥 보험금 지급사유의 원인이 되는 대상자일 뿐이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권한을 갖는 경우는 해당 보험이 종신보험(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위해 피보험자를 일부로 해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자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보험 계약의 해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실 곳도 마땅치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