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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저296
지적인호저29623.08.03

생명보험 피보험자 동의없이 해약이 가능한가요?

생명보험 10년정도 부었는데 계약자랑 피보험자(본인)다릅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약이 가능한가요? 보험사에서 저한테(피보험자)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해약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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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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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약의 주체는 '계약자' 이므로 계약 해지는 계약자 단독의사로 결정됩니다.

    상품가입시에는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고 있으나, 계약 해지 및 환급금 수령은 계약자의 권리이므로

    별도의 피보험자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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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피보험자와 동의 없이 보험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장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을 해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을 해약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보험가입금액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입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을 해약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을 해약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 금융감독원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고

    • 금융감독원 방문하여 신고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을 해약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해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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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해당 생명보험의 특약에 대한 보장을 받을 권리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계약자가 해당 생명보험상품의 모든 권리가 있다는 뜻이지요.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거지요.

    반대로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보험을 해지하려고 해도 계약자가 아닌 이상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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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는 3명의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1. 보험 계약자 :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 사람

    2. 피보험자 : 보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람

    3. 보험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내용확인(증권발급), 특약부가, 부분해지 및 감액 등의 권한은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계약자이고, 피계타인(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계약일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 수익자도 대부분 계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는 그냥 보험금 지급사유의 원인이 되는 대상자일 뿐이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권한을 갖는 경우는 해당 보험이 종신보험(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위해 피보험자를 일부로 해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자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보험 계약의 해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실 곳도 마땅치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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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계약의주체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동의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발생 시는 피보험자동의를 받아야하는경우가 있지만 그런것이 아니고 계약의 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자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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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사항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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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론상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없다고 하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따로 존재합니다.

    1. 최초발급된 보험증권을 지참하여 해당 보험사에 내방해서 해지하는 방법

    2. 일부러 월 보험료 2회 이상 미납시켜 실효상태로 만들어서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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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따라 다릅니다.

    계약자 = A

    피보험자 = B

    수익자 = A 일경우 계약자 단독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자 = A

    피보험자 = B

    수익자 = B, C 일 경우 수익자 동의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는 동의 필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하고 그 타인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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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임의해지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더라도 보험계약자의 권리 중 임의해지권이 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도 납입할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서 귀하가 피보험자인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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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경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동의나 증권첨부 있으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동의 받기 어려우면 계약자가 증권재발행 신청 하셔서 해약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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