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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동고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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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해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예전에 가입한 제 보험의 계약자가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의 동의 없이 계약자가 강제로 해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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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할수는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납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가 될 수 있으며 설사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납입을 한다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 피보험자가 민원재기는 할 수 있습니다 보장은 피보험자가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사전에 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저의 동의 없이 계약자가 강제로 해약할 수 있나요?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의 경우에는 즉 질문과 같이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 등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피보험자 동의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을 안하면 보험은 실효가 될 것입니다..

    실효가 되면 효력은 정지되고 해지를 할 수 있는데..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부모님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왠만해선 해지는 잘 안하세요.

    피보험자는 보장만 받는것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계약자에게 전권이 있다고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을 잘 작성하여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계약의 주인은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의 주체로 청구까지는 할 수 있으나

    그외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전부 계약자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의견과 무관하게 해지가능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계약자가 부모님이시고 피보험자가 자녀분일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