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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8.24

법정 정년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고 나을 먹다 보면 누구나 정년이 찾아옵니다 얼마전 법장 정년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정 정년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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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년령에 도달할 경우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을 묻지않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법으로 근로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년을 법적으로 정하여진 제도를 법적정년이라고 합니다.

    법적 정년은 2017년 1월1일이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60세이상으로 정하여졌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시행일:2016.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2017.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일기업내에서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등정년제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적인 여건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허용된다.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에 따라 계급에 따라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제 등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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