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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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정년준수의무는 각 회사에서 정년을 정할 때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사유로 인정되므로, 회사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하기에 따라 정년을 법정기준(60세)보다 높게 정할 수도 있고,
"정년을 두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정정년준수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