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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도롱이263
로맨틱한도롱이26322.05.02

다세대빌라 월세인데 하수구뚫는공사비용 전세대가 부담해야되나요?

12가구사는 다세대 구옥 빌라인데 3일전에 옆집이 이사왔는데 새벽에 공사를 밤새업체불러했답니다.

이제 막 이사온집이랑 최근에 이사나간집빼고 남은세대가 나눠부담해야된다는데 원래 월세살면 부담하는건가요? 새벽에 급히공사를해서 공사비도 2배가까이 100만원나왔다는데..주인분 부담없이 거주중인 세대들이 전부 나눠 지불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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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관이 막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용은 거주자가 월세 등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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