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데 하수구가 막혀 물이 잘안빠진다고
집주인이 배관업자불러 수리를 했는데 집주인이
세대별로 1/N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와산지 일년도 안됐는데 원래 같이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건물전체의 배수문제로 인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비용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건물 구조상 문제로 건물전체세대가 돈을 모아 하수도 관련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임차인 과실등은 없는 구조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사람이 같이 사용하다 막혀서 뚫는다면 비용을 같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본인집이 딱 막혔다면 본인이 부담하고 뚫어야 하는데 전체 다부담해야 된다고 임대인이 생각 하셨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수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배관이면 세대에서 1/N로 나눠내야 합니다. 공동 관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