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해당 과세기간(2019.01 ~ 2019.12)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므로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