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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나비80

활달한나비80

일 시키고 돈 안주고 주말마다 골프치는 사업주.

벌써 4년이 되었네요. 저는 광고분야의 디자이너로 일해 왔는데 예전에 2년 정도 일 하였던 경기도 광주 중대동 소재의 자동차랩핑업체 'joy***' 라는 업체 사장(조..)에게 외주로 건당 15만원씩 받기로 하고 5건정도 일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 흔한 근로계약서 한장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믿고 일을 했다는 게 . . . . 하지만 예전에 거기서 2년정도 일도 했었고 그러므로 사장도 잘 아는 사이라 믿을 수 밖에 없다고나 할까요. 더군다나 거기서 나올 때 받지 못한 급여도 100만 정도 남았었으니 더 더욱 믿었던 것 같네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결론은 이전에 못 받은 급여와 거기를 나와 외주로 일을 받아서 해준 품삯까지 총150만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를 나오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받을 돈을 신경 쓰지 않은 죄 죠. 한동안 연락 못 하다가 2016년 12월말 쯤에 연락이 되어 "그동안 일한 거와 외주 작업비 좀 줄 수 없냐?" 했더니 "너 한테 줄 돈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 네요. 그 사람 말은 "2016년이 체불임금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는 년도라 너한테 줄 돈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무엇보다 너무 큰 배신감으로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가 나 믿으랬냐? 나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야." 라는 어이없는 말과 함께 "법으로 하든 뭐로 하든 너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하면 웃으며 전화를 끊더군요.

사실 150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 이라면 작은 돈 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이 되었는데도 정말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고, 무슨 주문처럼 틈만 나면 '조..를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 . . .'라고 저도 모르게 읊조립니다. 어쩌다 그 사람 카카오톡이라도 보면 얼마전엔 단체로 골프회동이라도 갖었는지 골프장 단체사진이 걸려 있고, 며칠 전에는 보니 이번엔 커다란 드론을 구입 하였는지 넓은 벌판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그에 반해 저는 나이 40이나 넘어서 취업이 안 되어 거의 1년을 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의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 마저 갑자기 저를 떠나시고, 요즘은 어두운 방 안에 몇 시간이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의 결론은 죽을 때 죽더라도 저에게 사기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에게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겠냐는 겁니다. 그깟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고통만이라도 그 사람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진정 없을까요 . . .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체불당하셨으니 상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만...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질문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금채권이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맞으나, 혹시라도 3년 안에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문자가, 전화를 한 기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이 진행합니다. 우선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