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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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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여러분 고마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마워요22.08.19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질문 몇 개 드립니다.

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ㅠㅠ

100:0 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험사측에선 9:1로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질문 1. 대물100으로 합의보려다가 상대방이 병원치료 받아서 대인접수 되었는데요. 저랑 동승자인 여자친구는 병원 안가고 있었는데, 어차피 대인접수 되었으면 병원 가는게 이득인가요? 어차피 상대방도 상대방이랑 동승자 모두 있고 차량도 파손 꽤 되었고 대인까지 200만원은 당연히 안넘을 수 없는 사고이기는 합니다.

질문 2. 상대방이 9:1도 인정 못하고 9:1이면 소송? 분심위 갈 생각이라고 말도 하는데, 지금 타는 차가 오래되어서 일부러 자차 보험을 안넣었니다. 9:1로 나오면 제차 수리비 200만원 중 10%인 20만원만 상대방 보험사한테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거 일반공업사 가도 보험료 지급이 되는건지 보험사가 지정해놓은 곳 가야지 더 싸게 나올지 아실까요

질문 3. 제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잘못은 아닙니다. 그냥 사이드미러를 조금 못봤네요. ㅠㅠ 과실상계? 라는게 될 수 있다고 친구 한 명이 말해주는데 제가 보험료 할증 외에 별도로 내야 할 돈이 있는건가요?

질문 4. 지금 사고나고 5일이 지나도 과실비율이 안나오는데, 이건 보험사끼리 협의하고 있는건가요? 상대방이 인정을 못해서 그런지 담당자도 갑자기 연락이 안오네요.

운전하며 첫 사고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아무것도 몰라서 병원도 못가고있고 과실비율도 안정해져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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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00:0 인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100% 보상을 해주게 되며 본인 차량이나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9:1인 경우 10%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인과 대물 수리비 등에 대해 상대방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인의 경우 과실이 많기 때문에 치료비 까지만 지급이 될 것 입니다.

    과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간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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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과실이 10%라도 나오면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만약

    소송에서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10%의 상대방 과실이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2. 수리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으며 수리비의 10%와 렌트비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보험 처리를 해주는데에 따로 낼 돈은 없으며 10% 과실이 나오는 경우 내 치료비 또한 보상이 되나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의 90%는 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을 못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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