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도로란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로 예정되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계획도로는 장차 도시계획시솔로 설치 지정될 땅으로서 현재의 지목은 도로가 아닌 농지, 임야, 대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계획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어야 합니다. 즉 도시관리계획 등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이어야 합니다.
2. 계획도로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3.계획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지로의 출입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4. 계획도로 부분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계획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