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있고 이를 질문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피상속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한 유언으로서 질문자를 특정재산의 상속인으로 특정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질문자에게 상속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