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기본인적 공제 150만원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미성년자 기한 후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다 보니 계산중에 기본공제 15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연말정산 할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면 환급 받을 수 있다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데 이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그대로 넣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게 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갔으니 빼야하는건가요? 본인으로 잡혀서 어떻게 빼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