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공제해주잖아요
그게 150만원을 환급해주는건 아니죠?
공제금액이랑 환급금액은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소득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환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