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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뇽0417

미뇽0417

23.06.25

신혼부부 청약 지역 거주시작일 문의드려요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시작일 입력란이 있더라구요.

남편은 2019년 3월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했고, 저는 혼인신고 후 2020년 10월에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청약 신청할 건데 그럼 남편이 거주한 2019년 3월 기준으로 해당 지역 거주시작일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이 혼인신고 후 같이 살기 시작한 2020년 10월 기준으로 거주시작일을 입력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06.2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시작일은 청약자 (남편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전입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2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은 거주기간이 상관없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주 요건 없음)

        3. 월평균 소득기준충족

        4.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5. 자산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공공분양만)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전입신고일 기준일이 아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