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기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되게되면 호칭은 뭐라고 불리나요?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기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되게되면 호칭은 뭐라고 불리나요?
일반인들은 구속되면 그안에서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지않나요?
그럼 현직 대통령신분이 유지된 상태라도 번호로 불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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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기 전 구치소에 구속되면, 공식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을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라도 구속 상태에서는 구치소 내 규정에 따라 번호로 불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외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