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구속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대기하는 것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일인가요?
만일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지 않아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도 풀려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구속이 된다면 풀려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과 구속은 별개입니다. 즉 만약 탄핵심판이 기각되어 대통령의 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별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이 기각되게 되면 내란죄 수사나 재판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상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본 수사 건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동일하더라도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탠학심판이 인용되지 않아도 구속된 경우에 해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구속은 유지됩니다.
물론 탄핵심판과 수사 결과가 서로 관련사건에 대한 주요 참고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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