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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엄청난고라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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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5억은 어떤 유형의 재산으로 줘야 하나요?

비과세로 5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 데,

찾아보니 현금, 주식 등 양도 소득세 대상이 아닌 재산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아닌 재산은 뭐가 있고, 어떤 과정으로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나 양도세 대상이 아닌 주식 등을 증여하면 되며, 창업하려는 자녀의 금융계좌에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세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