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포함시 1.5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남녀 각각의
부모님에게서 2024.01.01. 이후 최초로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남자쪽의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1.5억원,
여자쪽의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 1.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임으로
결국 합계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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