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하고 나중에 애기를 낳으면 출생 신고를 못하나요?

제가 지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돈이 없어서 일단 둘이 살다가 나중에 돈을 좀 벌면 그때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아직 돈도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아기가 먼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낳으면 출생 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게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면 됩니다.

  •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엄마쪽으로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혼인신고만이라도 먼저 하시고 출생신고를 하시는게 바랍직하지 않을까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인지신고의 절차를 거쳐서 질문자님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녀까지 생긴 상태라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저라면 혼인신고를 먼저 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안하고 나중에 애기를 낳으면 출생 신고를 못하는지 궁금하신가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혼인신고 안했을때는 엄마쪽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비혼 부모의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무조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