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전임신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로 애기를 낳으면 미혼모인가요?
혼전임신을 하게되었고 혼인신고전에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이건 미혼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살기에 미혼모는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법적으로는 미혼모로 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사실상 생활하는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것이므로 미혼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출산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더는 "미혼"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혼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