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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투명한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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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질문합니다

내년 26년도 5월 정기신청 하려고 하는데 25년도 12월 31일자로는 자취방 주소이고 26년도 1월에 본가로 주소이전하고 26년도 5월 신청날에도 본가 주소일거 같은데 단독가구로 인정 받는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장려금이므로 25년 기준의 가구별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지급이 되므로 단독가구 기준으로 심사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