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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레오파드54
너그러운레오파드5421.03.15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질문입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작년에 3개월정도 인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우편왔습니다.

2년전에 자취방으로 전입신고 완료했구요.

자격기준에 단독가구라는게 있던데 부모님 집에서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가 분리되어 단독가구로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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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과 독립하여 거주하고 본인의 소득이 별도로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 + 재산합계액이 2억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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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만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떨어져 있어도 취학(대학 포함)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하면 독립생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해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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