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지금까지는 등기시 수입인지대를 납입했는데 이젠 계약(분양)시 납입하라네요
과태료도 있다며~
그러면 나중에 등기시 법무사에 수입인지대를 낼 필요가 없는건지요?
수입인지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이고 언제납입 하는것이 맞는지요 ㅡ분양계약 받은시점인지 등기시까지 납입하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또는 수입인지 분실 시에는 기간에 따라 본 세액의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