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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선량한콜리15823.06.26

세금문제로 부동산매도기 계약금만 걸고 잔금이랑 등기일

세금문제로 부동산 매도시 계약금만 내고 나마지 잔금 1년뒤에 치르면서 등기 해도 법적문제 없고 계약도 유효한가요??중도금도 관련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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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하에 잔금을 1년뒤에 하는 조건의 계약은 가능하며, 계약서에 계약일 및 금액 중도금 날짜 및 금액 잔금 날짜 및 금액 을 정확히 명기하면 될 것 입니다.

    1년뒤 잔금시 법무사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 될 것 이겠고요.

    중고금도 관련 있나요 ? 는 어떤 의미의 문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금을 특정 하던 하지 않던 이행을 한 다면 그 계약은 유효 합니다.

    중도금은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행위" 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을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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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잔금을 잡는다고 해서 크게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등기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고, 취득시점도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기때문에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일이 빠르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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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탈세를 위한 불법적인 방법 입니다.

    다른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1년을 임대를 내시는것이 더 좋은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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