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하에 잔금을 1년뒤에 하는 조건의 계약은 가능하며, 계약서에 계약일 및 금액 중도금 날짜 및 금액 잔금 날짜 및 금액 을 정확히 명기하면 될 것 입니다.
1년뒤 잔금시 법무사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 될 것 이겠고요.
중고금도 관련 있나요 ? 는 어떤 의미의 문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금을 특정 하던 하지 않던 이행을 한 다면 그 계약은 유효 합니다.
중도금은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행위" 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을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