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로 부동산매도기 계약금만 걸고 잔금이랑 등기일
세금문제로 부동산 매도시 계약금만 내고 나마지 잔금 1년뒤에 치르면서 등기 해도 법적문제 없고 계약도 유효한가요??중도금도 관련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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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하에 잔금을 1년뒤에 하는 조건의 계약은 가능하며, 계약서에 계약일 및 금액 중도금 날짜 및 금액 잔금 날짜 및 금액 을 정확히 명기하면 될 것 입니다.
1년뒤 잔금시 법무사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 될 것 이겠고요.
중고금도 관련 있나요 ? 는 어떤 의미의 문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금을 특정 하던 하지 않던 이행을 한 다면 그 계약은 유효 합니다.
중도금은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한 행위" 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을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잔금을 잡는다고 해서 크게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등기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고, 취득시점도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기때문에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일이 빠르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탈세를 위한 불법적인 방법 입니다.
다른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1년을 임대를 내시는것이 더 좋은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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