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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계약시 인지세 납부 관련 문의

전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인지세 납부를 부담한다고 했을때

원래는 매도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 후 매수인에게 서류를 넘겨야겠으나

매수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후

매도인이 매수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보내준다면

향후 분양권 명의 변경, 등기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매도인이 인지세르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매수인이 먼저 인지세를 납부하고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받아 정산하는 방식은 향후 분양권 명의 변경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누가 돈은 냈는지보다는 계약서에 필요한 법정 인지세가 정확히 납부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 내용과 정산 송금 내역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인지세라는 것은 매매 주체가 모두 분담하여야 하는 "세금" 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을 송금하셨다고 하더라도, 세무상 그 기록이 남지 않아서 세금을 누락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귀찮더라도 직접 납부를 하시는 편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의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간 공동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보통은 협의에 따라 그 주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인지세는 계약서나 증서에 인지를 붙이는 세금으로써 목적이 있기에 누가 부담을 하던 완납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후에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나 등기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먼저 인지세(수입인지)를 구매·첨부하고, 매도인이 그 비용을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인지세가 정상적으로 첨부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특약에 따른 비용 부담만 조정한 것이라는 점만 충족하면 분양권 명의 변경이나 추후 등기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매수인이 수입인지를 발행, 첨부하고 매도인이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이면 인지세 납부 의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이어서 분양권 명의 변경, 등기에서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인지세 납부를 부담한다고 했을때

    원래는 매도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 후 매수인에게 서류를 넘겨야겠으나

    매수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후

    매도인이 매수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보내준다면

    향후 분양권 명의 변경, 등기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 납부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납부자가 매도인이라도 매수인이 비용을 환급해주면 특약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당사자는 인지세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기때문에 실제 결제자가 누구인지는 등기 신청이나 세무 처리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구요. 질의하신 대로 매수인이 선납 후 매도인에게 정산받는 방식 또한 유효합니다. 다만 납부 주체보다 중요한 것은 발급 시기이므로 가산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당일에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는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보다 계약서에 정상적으로 인지 부착되어 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매수인이 먼저 수입인지를 구매해 부착하고 매도인이 금액을 송금해주는 방식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