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계약시 인지세 납부 관련 문의
전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인지세 납부를 부담한다고 했을때
원래는 매도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 후 매수인에게 서류를 넘겨야겠으나
매수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후
매도인이 매수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보내준다면
향후 분양권 명의 변경, 등기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매도인이 인지세르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매수인이 먼저 인지세를 납부하고 매도인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받아 정산하는 방식은 향후 분양권 명의 변경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누가 돈은 냈는지보다는 계약서에 필요한 법정 인지세가 정확히 납부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 내용과 정산 송금 내역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인지세라는 것은 매매 주체가 모두 분담하여야 하는 "세금" 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을 송금하셨다고 하더라도, 세무상 그 기록이 남지 않아서 세금을 누락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귀찮더라도 직접 납부를 하시는 편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의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간 공동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보통은 협의에 따라 그 주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인지세는 계약서나 증서에 인지를 붙이는 세금으로써 목적이 있기에 누가 부담을 하던 완납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후에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나 등기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먼저 인지세(수입인지)를 구매·첨부하고, 매도인이 그 비용을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인지세가 정상적으로 첨부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특약에 따른 비용 부담만 조정한 것이라는 점만 충족하면 분양권 명의 변경이나 추후 등기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매수인이 수입인지를 발행, 첨부하고 매도인이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이면 인지세 납부 의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이어서 분양권 명의 변경, 등기에서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인지세 납부를 부담한다고 했을때
원래는 매도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 후 매수인에게 서류를 넘겨야겠으나
매수인이 수입인지 납부 및 발행후
매도인이 매수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보내준다면
향후 분양권 명의 변경, 등기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 납부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납부자가 매도인이라도 매수인이 비용을 환급해주면 특약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당사자는 인지세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기때문에 실제 결제자가 누구인지는 등기 신청이나 세무 처리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구요. 질의하신 대로 매수인이 선납 후 매도인에게 정산받는 방식 또한 유효합니다. 다만 납부 주체보다 중요한 것은 발급 시기이므로 가산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당일에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는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보다 계약서에 정상적으로 인지 부착되어 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매수인이 먼저 수입인지를 구매해 부착하고 매도인이 금액을 송금해주는 방식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