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에 대한 배당금 수령일 이전에 주식 매각시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주식거래에 대한 배당금 수령일이 14일로 고지서를 수령했을 경우, 수령일 이전에 주식을 매각시에도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수령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당락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현재는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 수령일이 아닌 배당 기준일 즉 12월말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배당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배당기준일에 보유하셨다면 '배당락일' 부터는 매도하셔도 그 법인에 대한 결산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주로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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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배당금 수령일은 해당 기업이 결정하고, 보통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각하면 배당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배당금 지급일을 확인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각일이 배당금 지급일 이전이라면, 매각 대금 중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해당 배당금을 지정한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가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 락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모두 배당금을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 락일 이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 락일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배당금 지급일이 6월 30일이고, 배당 락일이 6월 1일이라면, 6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가 배당금을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금은 이미 배당 락일 이전에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한 투자자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배당 락일 이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당 락일 이후에는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배당금 수령은 배당기준일까지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배당금수령통지서를 받으셨다면 14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셔도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 수령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 배당금 수령 자격이 상실됩니다. 배당금 수령일인 14일 이전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해당 주식의 배당금은 매각 대금과 함께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해당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금 수령일 이전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매수와 매도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매도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배당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날짜는 질문자님이 배당금을 받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날짜입니다.
배당금은 흔히 배당락이라고 부르는 날짜까지 보유하면 지급하는데,
연간 배당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매년 연말 주식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배당 주주를 결정합니다.
(실제로는 주식 결제일의 차이 등으로 12.27일경까지 매수해야 함)
그러나, 실제 배당금의 지급은 그 다음해 3월경 주주총회를 거친 후에 지급하고,
이후 각 개인주주에게 배당금 수령고지를 하게 되는데, 해당 고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은 올해 1월 2일에 해당 종목을 이미 매도하셨다고 해도 배당금은 받게 되므로,
배당금 수령일 날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배당수령일 전에 매도하셨더라도 배당락일 전날까지 보유하셨다면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후에 이를 매도하여도 당연히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식을 매각하면 매각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시점 이후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즉, 배당금 수령일이 14일이라면, 그 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 수령일 이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당금 수령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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