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면 그게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요,
7/1에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고 대금은 6/1에 받았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6/1 날짜로 발급했거든요?
이 경우에 이 재화는 공급시기가 7/1이니까 2기 공급이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6/1이니까 1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공급시기보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더 빠르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과세표준 잡히는 건지 헷갈리네요.
정확한 기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먼저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저런거 안따지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