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 공제 장애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년날정산시 인적공제 항목중 장애인 공제는 무엇인가요
누구나공제가가능한가요
장애인공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사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