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또는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장애인 추가공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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