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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연말정산에사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인적공제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등급에 따라 인적공제 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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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3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애인 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인적공제는 2백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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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등급과 관계없고, 장애인 증명서로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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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또는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장애인 추가공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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