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사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인적공제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등급에 따라 인적공제 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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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애인 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인적공제는 2백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등급과 관계없고, 장애인 증명서로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또는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장애인 추가공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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