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중순부터 주식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주식을 살때 수수료 및 거래세(?)가 나가는 것 같은데
국내주식에는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만큼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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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매매시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고
직전연도말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취득 및 양도시에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취득시 : 매수 수수료
2) 주식 양도시 : 매도 수수료, 증권거래세(0.2%, 2025년부터 0.15%),
농어촌특별세(0.15%)가 부가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10%, 대주주에 대해서는 20%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시, 25%), 중소기업 외의 법인 대주주 주식은 3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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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고 소액의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수수료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