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매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매수 매도할시 세금이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세금은 얼마나 매겨지나요?
그리고 이러한 세금외에 국내주식을 거래하는데 다른 세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상장주식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2024년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5000만원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내년 50억)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소 또는 코스닥 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과 매매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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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2024년도부터는 50억)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플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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