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은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사본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2.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법무사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서면' 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확인사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서류로 소유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오른쪽 엄지 지문이 필요합니다.
3.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분양 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고지하신 후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