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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4

부동산 계약서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부동산가서 다시 달라고 하면 주나요?아니면 복사본이라도 가져가서 전입신고하러 가도 해줄까요? 정신이 없어서 어디에다 두었는데 도무지 나타나질 않네요. 전입신고는 해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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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다시 쓰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에 가셔서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있는 계약서 원본을 부탁하시고 복사본을 부동산이 보관해도 됩니다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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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복사본 만 지급됩니다. 이 복사본을 가지고 전입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가급적 신규로 다시 작성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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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는 이상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통한 경우 임대인과 중개사무소 원본1부씩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통해 사본을 복사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계약서를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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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은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사본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2.등기권리증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법무사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서면' 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확인사면은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서류로 소유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오른쪽 엄지 지문이 필요합니다.

    3.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분양 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고지하신 후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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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당사자 A, B 그리고 중개사 C 이렇게 3부 만들어집니다.

    또한 중개사는 해당 계약서를 약 5년보관해야하며,

    요즘은 온라인에 저장해두기 때문에 원본 복사해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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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하니, 소장님께 말씀드려 복사해달라 말씀하시고

    복사본들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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