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학원업법상 개인교습자등으로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면세용역)
2. 그러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종소세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