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개인 과외를 하는 경우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여부에 따라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없고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6월분 7월 25까지 신고, 7~12월분 1월25까지 신고하여야 하며(1년에 2번),
간이과세자의 경우 1~12월분을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1년에 1번)
개인과외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연도 소득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