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3개월 단위의 그룹 수강생들을 모아 과외수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수업 소득을 신고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대학생이므로 과외신고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 과외비를 어떻게 소득처리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일반 프리랜서 코드 9999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는 도서 도소매 관련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 단위로 과외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책을 사서 제공하고 해당 책을 이용한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혹시 제가 가진 도서 도소매 관련 사업자로,
그냥 책을 제공하고 수업도 같이 제공했다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던
소득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