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발생시 3년간 보험할증이 된다는데 사고시점부터인지요
22년10월 접촉사고 가해자 입니다 (보험가입 3/2~익년3/1)
보험처리 접수를 했는데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미루다가 24년3월20에 사고수리를
했읍니다 문제는사고후 보험할증 이없었읍니다.보험할증이 3년기한으로 볼때23,24년 2년동안 수리를 지연시킨 관계로 사고시점에서는 내년에25년에 보험할증금을 한번으로 끝나는지.아니면 수리시점으로 따저서 25,26,27년 3년간 할증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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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사에거 보험금이 나간 후 부터 사고효율을 적용 합니다.
사고발생되고 5년 뒤에 합의금이 나가고 종결되면
그 다음해부터 할증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또는 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때 부터 입니다.
22년 사고가 발생 되더라고, 보험금 지급은 24년에 했기에
25년 가입때 부터 할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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