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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24.03.19

자동차보험 사고발생시 3년간 보험할증이 된다는데 사고시점부터인지요

22년10월 접촉사고 가해자 입니다 (보험가입 3/2~익년3/1)

보험처리 접수를 했는데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미루다가 24년3월20에 사고수리를

했읍니다 문제는사고후 보험할증 이없었읍니다.보험할증이 3년기한으로 볼때23,24년 2년동안 수리를 지연시킨 관계로 사고시점에서는 내년에25년에 보험할증금을 한번으로 끝나는지.아니면 수리시점으로 따저서 25,26,27년 3년간 할증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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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사에거 보험금이 나간 후 부터 사고효율을 적용 합니다.

    사고발생되고 5년 뒤에 합의금이 나가고 종결되면

    그 다음해부터 할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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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또는 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때 부터 입니다.

    22년 사고가 발생 되더라고, 보험금 지급은 24년에 했기에

    25년 가입때 부터 할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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