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외에도 급발진 추정 및 의심 사고는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제조물의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국가도 있으나 문제는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판사가 인정을 하느냐는
것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사고자가 손해 배상 청구 시에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과수 결과가 아닌 사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률이 제조사에서 결함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더라도 제조사가
지금과 같은 edr 검사 기록지 등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해 버리면
법률 개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