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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4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요즘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지고 인공지능 기술이나 전자 제어 기술이 발달 하면서 컴퓨터로 제가 어제는 시대가 되었네요. 그런데 한블리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있다면 해외에서는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우리나라처럼 운전자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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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8.0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외에도 급발진 추정 및 의심 사고는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제조물의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국가도 있으나 문제는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판사가 인정을 하느냐는

    것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사고자가 손해 배상 청구 시에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과수 결과가 아닌 사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률이 제조사에서 결함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더라도 제조사가

    지금과 같은 edr 검사 기록지 등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해 버리면

    법률 개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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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는 제조물에 해당하므로 완전무결하게 제조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급발진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증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제조사의 입증책임을 전화하는 법안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나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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