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을 해당 점포 동의 없이 앱에 등록하는것은 위법인가요?

너무 두루뭉술한 질문인것 같아 본문에 추가합니다. 가령 리뷰앱이나 배달 주문 앱 등을 만들 때, 해당 점포의 동의 없이 점포의 정보를 앱에 등록하는것은 저작권 등에서 위법사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호명을 리뷰앱이나 배달주문앱에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과는 무관한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