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두루뭉술한 질문인것 같아 본문에 추가합니다. 가령 리뷰앱이나 배달 주문 앱 등을 만들 때, 해당 점포의 동의 없이 점포의 정보를 앱에 등록하는것은 저작권 등에서 위법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호명을 리뷰앱이나 배달주문앱에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과는 무관한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