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상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업주들끼리 공유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T전화 앱 같은 경우 전화번호 밑에 "보험, 광고" 등의 문구가 뜹니다.
이렇게 사용자들끼리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처럼
앱이나 웹을 통해서 진상 손님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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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 역시 개인정보로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범위를 넘어 전달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법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