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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120
T전화 앱 같은 경우 전화번호 밑에 "보험, 광고" 등의 문구가 뜹니다.
이렇게 사용자들끼리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처럼
앱이나 웹을 통해서 진상 손님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 역시 개인정보로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범위를 넘어 전달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법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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