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함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 가능
합니다.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3만원 초과
시에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2)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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